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지난 2013년 9월 4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은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이후 약 1년 11개월 만이다.
이날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여야 의원 236명이 참석해 13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89표, 기권 5표, 무효 5표였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뒤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를 고려했을 때 과반(119표)에 불과 18표 많은 턱걸이 통과였다.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은 박 의원이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분양대행업자로부터 고가의 시계와 가방 등 3억원대 금품을 받았다 돌려준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정부는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박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박 의원은 "제가 11년 몸담은 우리 국회가 최근 저의 불찰로 인해 국민으로부터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것이 마음 아프다"며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고 영장실질심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30여 년의 정치 여정을 접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3선을 한 중진 의원으로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와 사무총장을 지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던 지난 10일 박기춘 의원은 탈당과 함께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19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 체포 동의안이 제출된 건 이번이 10번째로, 박주선 의원과 현영희'이석기 전 의원에 이어 4번째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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