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설사도 '광복절 특사'…14일부터 입찰참가제한 해제

담합 건설사들도 광복 70주년 덕을 본다.

국토교통부는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을 통해 입찰 담합 등을 저지른 건설사에 부과된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처분을 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하지만 담합에 의한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등 처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번 조치로 13일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부정당업자 제재)과 영업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경고 등의 처분으로부터 14일 이후 해제된다.

입찰참가제한 해제에는 입찰참가 금지뿐 아니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 때 받은 감점도 포함됐다. 특히 13일 이전에 발주처로부터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뿐 아니라 같은 시점에 공정위의 담합 결정이 내려진 업체도 사면된다.

현재 공정위의 아직 담합 처벌 여부가 결정되지 사업에 대해서도 특별조치 이후 일정기간 내에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입찰참가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구체적인 자진신고 기간이나 절차 등은 국토부가 이달 말 별도로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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