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북구 K2 소음 배상금 지연이자 35억 더"

"동구 반환율 맞춰 50% 수준 지급"…우편 발송, 절반 이상 주민 동의

대구 북구 주민들이 K2 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수십억원을 추가로 받게 됐다.

북구 소음피해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 태인 측은 16일 지난 2011년 원고인 북구 주민 1만2천여 명에게 전체 지연이자 205억원 중 70억원(약 34.1%)을 반환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35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인소속의 A변호사는 "지연이자 70억원 반환에 합의한 탓에 추가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북구 주민들이 동구 수준의 지연이자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동구 사례를 참고로 50% 수준에서 지급하기로 했다"며 "일부 동구 주민들이 지연이자의 70%를 받았지만 소송비용을 제하면 실제 받은 금액은 50%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동구의 경우 소송대리인이 원고 2만6천여 명 중 2만여 명에게 지연이자 50%를, 지연이자 반환소송에 참여했던 6천여 명에게 70% 반환하기로 주민들과 최종 합의했다.

A변호사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이달 13일부터 주민들에게 우편 발송했고, 현재 절반 이상의 주민이 동의한 상태다.

A변호사가 최근 서울서부지검에서 지연이자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추가 반환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검은 조만간 A변호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연이자 추가 지급에 대해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차수 북구의원은 "동구 수준으로 지연이자를 추가 반환받게 돼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한 반면 한 주민은 "지연이자 100%를 반환받아야 한다. 일부 주민과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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