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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의결…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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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8일 선거운동 기간 중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선거 기간에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해 언론사 게시판에 글을 쓸 때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면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 지역, 지역인, 성별에 대해 비하하거나 모욕할 수 없도록 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국회의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은 100만원으로 최악의 경우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인지 선을 긋기 어려워 이후 논란이 예상된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된다. 단, 선거일 14일 전부터 시작되는 선거운동 기간에 한해서다. 현재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 및 후보자 지지 또는 반대 내용을 게시할 때는 실명 확인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는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정개특위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사전투표제를 활성화하고 재외국민선거제를 개선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관할 구역 재외국민 수가 4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지역에는 대사관과 영사관 등 공관 이외 장소에 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고, 군부대 밀집지역에도 사전투표소가 생긴다. 정개특위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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