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규모 행사 교통영향평가같은 심의 받자"

"준비 과정부터 자문기구 구성"

대구 수성못 불꽃축제 때 발생한 극심한 교통 혼잡을 계기로 축제 등 지역의 대규모 행사 때 교통대책 마련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률이나 조례를 통해 심의나 자문을 받아 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달 14일 수성못 일대에 좁은 진'출입로와 주차장, 대중교통 부족과 셔틀버스 미운행, 차량 통제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교통대란이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날 행사 때의 교통문제가 현행 제도의 한계 때문에 발생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르면 국제 행사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지만 축제 등 지역(지방) 행사의 경우 교통대책 수립 근거가 별도로 없다는 것이다.

이영우 대구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대규모 행사 대비 교통처리대책 수립 필요성'이란 보고서를 통해 ▷국제 행사로 한정된 교통대책 ▷교통대책 수립 절차'재원에 대한 규정 미비 ▷교통대책에 대한 검토와 사후 모니터링 규정 없음 등 제도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법률 개정 움직임도 일고 있다. 지난해 5월 김장실(새누리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돼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대규모 행사(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를 치를 때 시장'군수 등의 교통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등 처벌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교통 여건의 현황과 전망 ▷교통 수요의 분산'조정 ▷운행 통제와 대체교통수단 마련 ▷교통수단의 증차 및 노선 조정 ▷전용차로 지정'운영 ▷대체교통로의 확보 등을 대책에 담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구시도 이번 수성못 사태를 계기로 지역의 대규모 행사 때 반드시 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례를 통해 건축 허가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것처럼 대규모 행사 준비 과정에서부터 교통대책에 대한 전문가 '심의'를 받거나,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의 '자문'을 의무화하는 등 재발을 막을 근본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기혁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지역에서 많은 행사가 열리지만 주차장 확보 등 소극적인 수준의 대응이 고작"이라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비를 위해선 대구시가 나서서 '대규모 행사 관련 교통대책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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