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허순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가 경산시와 수년간 수의계약을 한 것(본지 7월 24일 자 8면 보도)과 관련,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17일 위원장직을 자진사퇴했다.
허 위원장은 "배우자가 수의계약 체결의 제한을 받는다는 법 규정을 잘 몰랐고, 단 한 번도 공무원들에게 직위를 이용해 공사를 달라는 등의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한다"고 밝혔다.
허 위원장은 이날 이천수 시의회 의장에게 위원장직 사퇴서를 제출했고,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이날 사퇴서가 수리됐다.
경산시는 허 위원장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설비업체에 허 의원 임기가 시작된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42건 4천200여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해 준 사실이 경북도 정기감사에서 적발됐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가 사업자(대표자)인 경우, 그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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