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자녀 취업 특혜 의혹 등 국회의원들의 일탈 행위가 줄을 잇고 있지만, 국회의 자정 기능은 사실상 마비되어 있다. 국회 스스로 권위를 유지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상의 정립이란 취지로 윤리 특별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지만, 있으나 마나 한 기구가 된 지 오래다. 15대 국회에서 44건, 16대 국회에서 13건의 징계안이 접수됐지만 단 한 건도 가결되지 않았다. 17대 국회에서는 37건이 접수됐지만 가결된 것은 절반도 안 되는 10건에 그쳤고, 18대 국회 역시 54건 중 단 1건만 가결됐다.
19대 국회도 다르지 않다. 38건의 징계 신청 건수 중 징계 신청자가 철회하거나 징계 대상자가 의원직 상실형을 받아 자연적으로 소멸된 건수를 제외한 25건이 윤리특위에 계류 중이나 징계 의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러한 업무 태만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석기 전 의원의 징계 무산이다. 이 전 의원의 의원직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박탈됐다. 그때까지 윤리특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런 전례를 감안할 때 현재 계류 중인 징계 안건의 '운명'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의원직 상실형에 의한 자연 소멸이나 국회 임기 만료에 따른 자동 폐기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얘기다.
정당 차원의 자정 기능 또한 빈약하기 짝이 없다. 새누리당 윤리위는 1년 3개월간 회의 한 번 하지 않았고 위원장은 한 달 넘게 공석이다. "아군에게 총질해야 하는 역할이라 의원들이 선뜻 나서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새정치연합도 다를 게 없다. 딸의 취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윤후덕 의원을 즉각 '조치'했어야 하지만 문재인 대표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국회 윤리위 회부를 촉구한 뒤에야 당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런 사실은 국회나 정당 내의 윤리위를 독립적인 기구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국회의 경우 자문 기능만 있는 윤리심사자문위를 심사와 징계 수위 결정 등 실질적 권한을 갖는 기구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실질적 개선책이다. 당내 윤리위도 당과 무관한 민간인으로 구성해 그 기구의 결정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