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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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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할머니 변호인 측 신청

상주 '살충제 사이다' 사건 피의자 박모(82) 할머니의 유'무죄 여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다.

박 할머니의 변호를 맡은 대구 법무법인 중원은 24일 대구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강윤구 대표변호사는 "국민 눈높이에서 이 사건의 진실과 박 할머니에 대한 유'무죄 여부의 판단을 받아 보겠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은 대구지법으로 이송돼 상주지원이 아닌 대구지법 본원에서 심리가 열리게 됐다.

국민참여재판이란 법률전문가 외에 일반 국민 중에서 선정된 배심원(9명)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말한다.

배심원들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하고 유'무죄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만 만장일치로 평결을 해야 한다.

배심원 선정 등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한 사항은 대법원 홈페이지(국민참여재판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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