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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경북 지방세수 차질, 정부'지자체가 함께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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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연장으로 지방세수 줄어

새로운 세원 발굴 등 세수 부족 막아야

정부가 최근 지방세 감면 혜택을 일괄 연장하거나 혹은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세제개편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이 개편안으로 내년의 지방세 감면 혜택은 3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그만큼 기대했던 세수가 줄어드는 셈이다.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련 3개 법의 개정을 통한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은 기업투자 촉진을 통해 침체한 경기를 부양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으로 이뤄졌다. 민생 안정과 나라 전체 경제를 살려야 하는 절박함에서 나온 조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도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그동안 해마다 진행해온 지방세 감면 혜택 축소 방침을 잠시 보류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대구시는 600억원, 경북도는 1천200억원 정도의 지방세 추가 징수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당초 예정대로 올해 말로 감면 혜택이 끝나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내년 징수를 예상한 1천800억원의 지방세가 사라진다는 계산이다. 물론 감면 혜택 대상에는 장애인과 서민, 농업인, 다자녀 가정 등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만큼 정부의 지방세 감면 혜택 연장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까지 지방세 감면 혜택이 끝나면 더 이상 연장하지 않거나 혜택 폭을 줄였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좀 더 채우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2013년 2천700억원이던 감면액을 지난해 8천300억원까지 감축해 지방세수를 늘렸다. 예정대로 감면 규모가 큰 중고차 매매나 경차 등에 지방세가 내년부터 부과될 경우 지자체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별도 보전 대책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대구경북 등 지자체는 다른 세수 확보로 이를 메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새로운 세원 개발은 물론 체납세 징수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땀을 쏟아야 하는 이유다. 특히 경북도는 현재 원전 소재 5개 시'군 지자체와 함께 추진 중인 원전관련 지방세 확보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야말로 이를 위한 법 개정을 정부에 요청할 최적의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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