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3일 파키슨병을 앓는 아내를 27년간 돌보다 지쳐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7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대구 자택에서 파킨슨병을 앓는 아내(당시 70)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를 숨지게 한 뒤 자신의 머리도 둔기로 내리쳐 자살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치매와 우울증을 앓고 있어 긴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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