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술이 원수? 편의점 직원 성추행 벌금 40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편의점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A(29) 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북 상주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여직원 B(18) 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한 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수로 닿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와 배심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