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대구의 한 유기견보호센터로 "주인 없는 개가 맞고 다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출동한 센터 관계자는 초점이 없는 눈동자와 마치 내장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망가져 있는 개를 발견했다. 이 관계자는 "학대당한 개는 손도 못 댈 만큼 사나워 당시 포획하는 데 애를 먹었다"며 "포획되는 유기견 가운데는 교통사고가 아닌데 얼굴에 피멍이 들었거나 다리가 부러진 경우가 자주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대구 수성구 한 중학교에서 한 대학생이 유기견을 때린 사건(본지 7일 자 6면 보도)처럼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는 동물이 학대의 '표적'이 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를 저지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유기동물도 이에 포함된다.
하지만 유기동물을 학대했다고 처벌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대구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 9월 현재까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건수는 모두 14건으로 이 중 동물 학대는 1건에 불과했다. 더욱이 유기동물 학대로 처벌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이는 가해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경산 진량읍에서 발생한 '목 잘린 고양이' 사건의 경우 아직 가해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컴컴한 밤이라 CCTV로 가해자가 확인이 안 되고 주민들을 상대로 한 탐문수사도 성과가 없다. 제보가 아니면 수사를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구청 공무원의 소극적인 태도 역시 원인으로 지적된다. 지난 5일 중학교에서의 유기견 학대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현재 온라인에서는 가해 대학생의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당시 구청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경찰에서도 "주인이 없는 개라 처벌이 어렵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7일 오후 지구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고 검토한 뒤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처를 입은 유기 동물은 입양도 어렵다. 박영보 대구 유기견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대표는 "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강아지 10마리 중 1마리는 학대당한 동물들이다. 입양 희망자들은 외상이나 정신적 상처가 있으면 입양을 꺼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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