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귀농 꿈' 부부 울린 사기꾼 인부…60대 중장비업자 구속

"시세보다 싸게 주고 집터 공짜" 남의 배나무밭 5천만원 계약, 郡에 갔다 사기 확인

울산에서 건설업을 했던 최모(55) 씨는 항상 꿈꾸는 것이 있었다. 공기 좋은 농촌에서 부인과 농사를 지으며 노후를 보내는 것.

이 꿈 때문에 모질고 힘든 건설현장에서도 힘을 냈다. 주말만 되면 최 씨는 부인과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귀농할 곳을 찾았다. 올 초 청송군 안덕면 한 마을에 들어서는 순간 최 씨 부부는 '이곳'이란 느낌을 받고 정착하기로 했다.

최 씨 부부는 차를 마을 입구에 새워두고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한 배나무밭에서 평탄화 작업을 하던 인부 조모(61'안동) 씨를 만났다. 조 씨는 최 씨 부부의 귀농 계획에다 땅을 구하고 있다는 소리까지 들었다.

조 씨는 "이 배나무밭을 포함해 이 마을 주변 3만3천㎡ 정도를 2억7천만원을 주고 샀다. 땅이 필요하면 3천300㎡를 3.3㎡당 5만원에 해주고 집 지을 땅 990㎡도 무상으로 주겠다"고 최 씨 부부에게 스스럼없이 말했다.

최 씨 부부는 며칠 간 고민하다 너무나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시세보다 싼 가격에 집 지을 땅까지 공짜로 준다는 말에 최 씨 부부는 솔깃할 수밖에 없었다. 조 씨는 최 씨 부부가 이 마을에 갈 때마다 식사를 대접했고 최 씨 부부의 마음을 샀다.

지난 3월 초 최 씨는 5천150만원에 조 씨의 땅 3천300㎡를 구입한다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돈을 건넸다. 청송에서 귀농으로 인생 제2막을 연다는 기대에 가슴이 부풀었다.

하지만 꿈은 곧 깨졌다. 청송군청에 계약서를 들고 거래신고를 하러 갔을 때 최 씨 부부는 자신들이 산 땅이 조 씨 소유가 아니란 것을 알았다. 최 씨 부부는 다급히 조 씨 집을 찾았지만 이미 조 씨는 떠났고 그 집도 남에게 빌린 임시거처였다.

조 씨는 이미 휴대전화 수신을 끊은 상태였다. 최 씨 부부는 자신들이 귀농을 꿈꿨던 배나무밭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었다.

최 씨 부부의 사연을 접한 청송경찰서는 7일 오랜 수사 끝에 다른 사람 소유 부동산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여 돈을 챙긴 혐의로 중장비업자 조 씨를 구속했다.

서오윤 청송경찰서 지능팀장은 "경찰에 붙잡힌 조 씨는 안동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수배된 상태였다"며 "귀농에 대한 부푼 기대를 한순간에 짓밟은 정말 악질적인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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