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무성 사위 양형 기준 바뀌기 전에 집유선고

대법 "단순 마약 소지는 감경 요소"…법원 해명에도 양형 논란 확산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았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모(38) 씨에 대한 법원 형량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을 바꾼 시점은 이 씨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진 뒤인 지난 5월이었기 때문이다.

법원 측은 "투약을 목적으로 단순 마약을 매수한 경우, 양형 기준이 다소 높다는 사정을 고려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투약, 단순소지 등 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매수 또는 수수한 경우'를 감경 요소로 고려하기로 양형 기준을 변경했다"면서 "변경된 기준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고 집행유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형 기준이 바뀐 것은 이 씨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 이후인 지난 5월의 일이다.

법원은 올해 2월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 기준에 못 미치는 판결에도 항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구형 기준에 따라 구형했고 항소 여부는 당시 검토한 결과 반드시 항소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마약 범죄와 관련해 초범이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씨의 신원에 대해 알지 못했다"면서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후에 이 씨의 가족관계에 대해 알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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