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았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모(38) 씨에 대한 법원 형량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을 바꾼 시점은 이 씨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진 뒤인 지난 5월이었기 때문이다.
법원 측은 "투약을 목적으로 단순 마약을 매수한 경우, 양형 기준이 다소 높다는 사정을 고려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투약, 단순소지 등 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매수 또는 수수한 경우'를 감경 요소로 고려하기로 양형 기준을 변경했다"면서 "변경된 기준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고 집행유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형 기준이 바뀐 것은 이 씨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 이후인 지난 5월의 일이다.
법원은 올해 2월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 기준에 못 미치는 판결에도 항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구형 기준에 따라 구형했고 항소 여부는 당시 검토한 결과 반드시 항소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마약 범죄와 관련해 초범이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씨의 신원에 대해 알지 못했다"면서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후에 이 씨의 가족관계에 대해 알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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