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38) 씨의 마약 공급책이 청송군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던 공중보건의에게도 마약을 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검찰'경찰에 따르면 청송군 전 공중보건의 노모(35) 씨는 청송군보건의료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구속(본지 2014년 5월 28일 자 8면 보도)됐다.
노 씨는 같은 해 2월 휴가를 받아 해외여행을 간 뒤 현지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으며 노 씨에게 마약을 건넨 마약 공급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무성 대표 사위인 이 씨에 대한 혐의도 확인, 검찰은 이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었다.
검찰은 붙잡힌 마약 공급책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분석하던 중 이들의 투약 사실을 차례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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