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청도 송전탑 건설 반대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 등 관련자들을 폭행한 혐의(상해,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연극배우 A(38) 씨와 대학생 B(2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주변 펜스를 설치하던 한국전력 직원(47)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B씨는 지난해 8월 송전탑 공사 현장 진입로에서 경찰관이 시위 중인 주민을 이동시키려고 하자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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