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도 송전탑 건설 반대 시위 연극배우·대학생 집유·벌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청도 송전탑 건설 반대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 등 관련자들을 폭행한 혐의(상해,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연극배우 A(38) 씨와 대학생 B(2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주변 펜스를 설치하던 한국전력 직원(47)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B씨는 지난해 8월 송전탑 공사 현장 진입로에서 경찰관이 시위 중인 주민을 이동시키려고 하자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각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방문하며 지지 결집을...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을 고정하는 보상안에 합의함에 따라 대구와 서울 간 임금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지난해 대구 상용...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2024년 9월 3...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위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전화 회의..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