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자신을 신고한 영세상인들을 수차례에 걸쳐 협박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중 보복협박 등)로 A(63)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 영세상인들을 협박하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모두 33차례에 걸쳐 업무방해 등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석방된 후에도 다시 같은 식당을 찾아가 "신고했으니 가만 두지 않겠다"며 9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당초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가 악의적인 보복을 가한 것으로 판단,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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