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빵집서 소란·경찰 폭행 노조간부 집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판사는 빵집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북지역자동차노조 간부 A(59)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5시55분쯤 대구 동구의 한 빵집에서 종업원이 골라준 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구입한 빵을 진열대 위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출동한 경찰관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분을 과시하며 이 같은 행동을 하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청와대의 주요 정책과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기계 국내 1위 대동은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사업을 접고 대구 공장에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AI 도입 및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한다고 ...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농촌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
한국 외환당국이 최근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우려가 배경으로 분석..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