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운전 은폐·성추행 의혹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논란

음주 단속때 신분 속여 5급 승진했는데 '정직 2개월' 징계

대구시 소속 간부 공무원들이 부하 여직원 성추문과 음주운전에 걸린 뒤 이를 속이고 승진한 것으로 잇따라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대구시가 솜방망이식 처리에 나서고 있다며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서 향후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음주 적발 속이고 승진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은 24일 "5급 간부 공무원 A씨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뒤 신분을 속여 내부 징계를 피한 뒤 승진까지 했다"며 "이 정도면 도덕적 해이를 넘어 공무원이기를 포기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지만 경찰 조사 당시 신분을 속였다. A씨는 당시 5급 승진이 내정된 상태여서 음주운전으로 내부 징계를 받았다면 승진을 할 수 없었다는 게 노조의 얘기다. 지방공무원법의 음주운전 및 사고 처리에 관한 징계 처리 기준엔 신분을 속였을 경우 원래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징계를 받을 경우 최소 13개월 동안 승진을 못 하게 돼 있다.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대구시는 2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직 2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김도형 대구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신분을 속이고 승진을 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만큼 즉시 직위해제하고 해임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하 여직원 성추행 의혹

대구 서구청은 24일 5급 간부인 B씨가 부하 여직원 C씨를 성추행했다는 노조 주장이 제기돼 진상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구청에 따르면 B씨는 최근 다른 직원들과 외부 업무를 마친 뒤 사무실로 복귀했다가 야간 근무를 하고 있던 여직원 C씨의 등을 두드리고 껴안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B씨의 행동에 대해 불쾌감을 느꼈고 성추행이라고 여겨 노조를 직접 찾아가 털어놓으면서 사태가 불거졌다. 노조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구청은 23일 B씨를 곧바로 다른 부서로 인사조치하는 한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구청 측은 "B씨는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 직원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등을 두드린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추행 의혹에 대해 구청이 단순 인사 조치한 것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구청 내 한 직원은 "피해 여성이 직접 이야기를 꺼냈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진상위원회를 꾸리는 등 공식적으로 사태를 수습해야지 쉬쉬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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