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아직도 중금속 범벅인 폐수를 몰래 버리다니

검찰이 독성물질인 청산가리가 포함된 고농도 폐수를 무단 방류한 대구 제3산업공단 내 도금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폐수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했거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작동하지 않은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등 16명은 약식기소했다. 검찰이 A씨를 구속한 것에서는 그동안 과태료 처분이나 하며 지나치게 온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환경 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검찰이 밝힌 A씨의 범죄는 악질적이다. 이 업체는 지난 1월부터 6개월 동안 폐수처리시설과 하수구 사이에 비밀호스를 연결해 처리하지 않은 폐수를 흘려보냈다. 방류 폐수의 중금속 농도는 발작이나 망막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시안의 경우 기준치보다 최대 158배에 달했다. 구리 농도는 110배, 크롬은 11배를 초과한 것으로 측정됐다. A씨는 야간을 이용해 폐수를 무단 방류했다. 적발 당시 이 일대엔 악취가 진동했다. 폐수 처리 약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거래내역서까지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한 것처럼 위장하기까지 했다. 중금속 범벅인 폐수는 공단천을 거쳐 달서천 하수처리장으로 그대로 흘러들었다.

제3공단에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체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 영세사업장 2천72곳이 밀집해 있다. 이번 경우처럼 업주가 양심을 저버리고 고의로 처리 안 된 폐수를 배출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폐수를 우수관으로 흘려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과거 경험이다. 검찰이 합동단속에 나서자 COD농도 208.5ppm이던 공단천 오염 수준이 COD농도 58.6ppm까지 떨어진 것이 이를 반증한다.

중금속으로 오염된 고농도 폐수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쾌적한 환경을 파괴하는 간접 살인이나 다름없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용을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떠넘기는 악덕 행위다. 적발된다고 해서 그냥 조업 정지나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에 머물러서는 이런 악덕 행위를 뿌리뽑을 수 없다. 일차적으로 기업주의 양심이 중요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합동 단속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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