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수업하는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담임 여고사의 뺨을 때린 학부모에게 법원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학부모는 전날 초교 1학년인 자신의 아들이 교실에서 크레파스를 던져 담임교사에게 머리를 한 차례 맞은 데 항의하기 위해 학교를 찾았다가 폭력을 휘둘렀다.
폭력을 행사한 학부모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날로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크다. 폭행 장소가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이라는 것부터가 충격적이다. 어린 학생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역시 적지 않았을 것이다.
교육계에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던 아름다운 전통은 옛말이 됐다.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수업 방해, 폭행 등 교권 침해가 더 심각하다. 이는 그동안 학생 인권이 강조되면서 교권은 상대적으로 추락한 탓이 크다.
이번 국감 '교권 침해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교에서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는 무려 2만4천569건에 이르렀다. 1만5천324건이 교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은 경우고 수업 진행을 방해한 경우가 5천223건이었다. 학생 등이 교사를 폭행한 경우가 347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도 347건이나 됐다. 대구에서도 모두 1천765건이 발생해 16개 시'도 중 서울(6천57건) 경기(4천491건) 다음으로 많았다. 과거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 요즘 교실에서 버젓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교사들이 교실에서 학생지도를 포기하고 있다. 수업 중에 자거나 떠드는 학생을 보더라도 모른 척해야 하는 상황이 되풀이한다.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어서다. 타이르는 교사에게 학생은 반발하기 일쑤고 자칫 손찌검이라도 했다가는 교사만 온갖 덤터기를 뒤집어써야 한다. 연륜이 오랜 교사일수록 몸을 사리고 때론 명예퇴직의 길을 택하기도 한다. 다수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도 같은 맥락이다.
법원이 학부모 폭력에 대해 교권뿐만 아니라 학생의 수업 받을 권리까지 빼앗은 행위라며 엄벌한 것은 고무적이다. 자식을 위한다며 수업 중인 학교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이는 자식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버리는 것이다. 교권을 침해하는 학부모에 대해서는 학교와 교육청, 사법기관이 모두 나서 가차없이 처벌해야 한다. 교권이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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