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토요일 오전에도 진료비·약값 더 낸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복지부 '토요 전일 가산제' 10월부터 확대

다음 달부터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이나 약국 등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을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진료비와 조제비를 평일보다 더 많이 내는 '토요 전일 가산제'를 토요일 오전까지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는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에만 비용을 더 냈다. 이에 따라 토요일 오전에 진료를 받으면 초진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이 평일에 비해 30% 늘어난 5천200원(재진 3천600원)이 된다. 치과의원이나 한의원 등도 마찬가지다. 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3년 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토요일 오전에 환자에게 진료비를 더 물리도록 한 토요 전일 가산제를 도입한 바 있다. 주 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로 환경이 바뀌면서 인건비와 유지비 등의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가 컸기 때문이다. 환자부담금은 시행 첫 1년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모두 부담했고, 지난해 10월부터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정액제로 운영되는 진료비와 달리 조제료는 처방 일수에 따라 부담이 더 늘 수 있다. 총 조제료(내복약 기준)는 30% 가산 시 조제 기본료 1천664원과 복약지도료 1천79원 등 2천743원에 처방일수 가산을 적용한다. 특히 장기 처방이 많은 만성질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최소 303원에서 최대 1천224원까지 늘게 된다. 만약 약국에서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정지 1개월, 자격정지 15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각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방문하며 지지 결집을...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을 고정하는 보상안에 합의함에 따라 대구와 서울 간 임금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지난해 대구 상용...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2024년 9월 3...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위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전화 회의..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