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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 심학봉 검찰 출석…"심려 끼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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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54·구미 갑) 의원이 1일 오전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문 채 대구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검찰은 성관계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을 썼는지 여부와 피해 여성 진술 번복에 회유·협박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54·구미 갑) 의원이 1일 오전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문 채 대구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검찰은 성관계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을 썼는지 여부와 피해 여성 진술 번복에 회유·협박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국회의원이 1일 검찰에 출석했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이날 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심 의원은 이날 대구지검 청사에 오전 9시35분쯤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변호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 앞에 선 심 의원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무말도 하지 않고 대구지검 신관 4층 조사실로 바로 들어갔다.

이날 검찰은 심 의원을 상대로 사실관계 규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심 의원이 성관계 과정에 강압적인 수단을 썼는지와 피해 여성에 대한 회유나 협박, 사건무마 시도 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심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통신기록을 조사하고 계좌추적 등을 진행했다.

검찰은 심 의원 소환에 앞서 피해 여성을 두 차례 불러 성폭행 여부를 조사했고, 주변 인물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조사한 피해 여성의 진술과 심 의원의 진술이 얼마나 일치하느냐를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은 말을 아끼고 있다. 경찰이 심 의원을 한 차례 소환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인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기소 여부는 조사해 봐야 알 수 있다"며 "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피해 여성과) 말이 다르면 추가 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심 의원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명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지난달 16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안이 의결됐다. 심 의원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298명) 3분의 2(199명) 이상이 찬성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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