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협력사 특혜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을 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의원을 소환, 포항제철소 설비시공정비업체 티엠테크와 자재운송업체 N사, 집진설비측정업체 W사 등 포스코 협력업체 3곳을 통해 3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이들 협력업체의 설립부터 일감 수주까지 모두 관여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돈의 상당액은 이 전 의원의 포항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이 전 의원으로부터 인사상 도움을 받은 뒤 이들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는지에 대해서도 검찰은 확인 중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통해 이 전 의원에게 흘러간 자금이 단순 불법정치자금인지, 대가성 뇌물인지를 결정짓고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만약 뇌물죄가 적용되면 정 전 회장도 배임과 뇌물공여혐의가 추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10시 25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이 전 의원은 기다리던 취재진으로부터 포스코의 협력사 특혜 의혹에 관한 질문을 받자 "내가 왜 여기 와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왔다.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가 특정 협력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데 관여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고, 협력사가 챙긴 이익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쓰인 것 아니냐고 묻자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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