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기청 방문·서류 없이 보증기한 연장…일정요건 충족 땐 보증료만 납부 가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이하 대경중기청)은 지난 3월 '무방문'무서류 기한 연장제도' 도입 후 보증기한을 연장하려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불편이 대폭 해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이 도입한 '무방문'무서류 기한 연장제도'는 생업을 유지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하거나 서류(신용보증약정서 및 조건변경신청서) 제출 및 심사를 받을 필요없이 보증료만 납부하면 보증기한을 연장해주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이 규제개선과제로 발굴해 개선한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은 ▷보증약정을 체결할 때 보증기한 연장처리를 사전동의한 경우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 ▷연대보증인이 가족, 친지, 동료가 아닌 경우 ▷연대보증인 모두가 기한연장에 사전동의를 한 경우 등이다.

김흥빈 대경중기청장은 "무방문'무서류 기한 연장제도 도입으로 소상공인들의 시간'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전담팀을 꾸리고 제도 시행을 돕고 있어 업무 효율과 고객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문의 대구신용보증재단 053)560-6300, 경북신용보증재단 054)474-7100.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