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도 송전탑 건설 반대한 사회활동가 집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청도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며 한전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활동가 A(46)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 초까지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송전탑 공사현장 출입구 등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장승 등 조형물을 세우거나 진입로에 농성 텐트를 쳐 한전 공사에 차질이 생기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했지만 송전탑 설치로 인근 주민 생활과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범행 동기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각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방문하며 지지 결집을...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을 고정하는 보상안에 합의함에 따라 대구와 서울 간 임금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지난해 대구 상용...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2024년 9월 3...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위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전화 회의..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