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청도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며 한전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활동가 A(46)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 초까지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송전탑 공사현장 출입구 등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장승 등 조형물을 세우거나 진입로에 농성 텐트를 쳐 한전 공사에 차질이 생기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했지만 송전탑 설치로 인근 주민 생활과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범행 동기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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