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행복한 재무설계] 경영주의 갑작스러운 유고

미리미리 가업 승계·유언장 써둬야 '상속세 폭탄' 피한다

창업주 사망 후 거액의 상속세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가 많다. 준비 안 된 상속이 기업의 생존에까지 영향을 미친 안타까운 사례이다. 온갖 역경을 딛고 이룬 재산과 기업이 안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지난 7월 대구에서 열린
창업주 사망 후 거액의 상속세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가 많다. 준비 안 된 상속이 기업의 생존에까지 영향을 미친 안타까운 사례이다. 온갖 역경을 딛고 이룬 재산과 기업이 안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지난 7월 대구에서 열린 '상속 증여'와 '가업 승계'에 관한 세미나. 세영회계법인 제공

60대 후반인 중소기업 창업주 박영호(가명'67) 씨는 최근 여러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기 일쑤다. 얼마 전 자신과 비슷한 규모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지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더 큰 문제는 사망 후 상속처리 과정에서 생겼다. 자녀 간의 상속 분쟁과 과다한 상속세 등 집안이 거덜나는 것을 지켜봤기 때문이다. 박 씨는 지인의 전철을 밟지 않고 상속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속세에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에 계명대 재무상담클리닉센터를 찾았다.

◆경영주의 갑작스러운 유고 상속세 폭탄 주의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경영주의 고령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과거 1960, 70년대 창업했던 창업 1세대들의 연령이 60대를 넘기면서 평생을 일군 기업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됐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박 씨의 지인은 불과 65세의 나이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하게 됐다. 경영주의 유고로 그가 경영하던 탄탄한 중소기업은 하루아침에 상속세 때문에 회사를 팔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업가치는 70억원. 가업 승계를 전혀 대비하지 못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인 재산 50억원에 기업가치 70억원을 합하니 상속세는 최고세율인 50%. 단순 계산하면 기업에 대해 35억원이라는 상속세가 매겨진 셈이다.

만약 그가 사전에 가업 승계를 준비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면 35억원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이었다. 게다가 자녀 간에 상속 분쟁이 생기면서 그야말로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

◆가업 승계 10년을 내다보고 미리 준비해야

중소기업중앙회의 '2013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가업 승계를 막는 장애요인 1순위는 바로 승계 관련 조세 부담으로 무려 71.7%를 차지했다. 따라서 가업 승계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미리 세금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중소기업 가업 승계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가업증여특례제도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를 거의 내지 않고도 가업 승계가 가능하다.

다만, 가업 승계는 경영주의 은퇴 시기, 후계자 선정 및 교육, 재산분배 계획 등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기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가업 승계는 10년을 두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박 씨 또한 지금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업 승계 프로그램을 수립, 하나씩 실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상속 분쟁 방지를 위해 유언장을 작성해두는 것도 좋아

박 씨는 자신이 지분 70%, 배우자가 30%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장남에게 물려주고 싶어한다. 이 경우 미리 나머지 자녀 간 재산 분배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유언장을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

만약 장남에게만 재산을 몰아줄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고, 유류분은 가업상속재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속세에도 영향을 주고, 의결권이 분산돼 경영권 분쟁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서 적어도 유류분 이상이 분배되도록 해야 한다.

차명주식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박 씨의 지분 중 50%는 자신이 명의자로 주주명부에 기재돼 있지만, 20%는 다른 사람이 명의자로 돼 있는 차명주식이다. 차명주식은 가업상속공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박 씨는 최대한 빨리 차명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바꿔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미리 검토하고 대비해야

박 씨 또한 지인처럼 갑작스러운 유고 시 상속세 폭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장남을 회사에 입사시켜 가업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장남은 대학원에 진학 중이어서 예외 조항에 해당돼 당장은 괜찮지만, 학업을 마친 후 바로 가업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

박 씨의 경우 가업 승계를 위한 진단 결과 사업무관자산이 과다한 것으로 결론이 나왔다. 사업무관자산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사업무관자산 비중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배우자 지분 30%도 고민거리다. 박 씨의 지분 70%가 가업상속된 후 다시 배우자의 지분 30%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우자의 지분 30%를 박 씨에게 주식으로 넘기는 것이 유리한지도 검토해봐야 한다.

도움말= 계명대학교 재무상담클리닉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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