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후반인 중소기업 창업주 박영호(가명'67) 씨는 최근 여러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기 일쑤다. 얼마 전 자신과 비슷한 규모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지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더 큰 문제는 사망 후 상속처리 과정에서 생겼다. 자녀 간의 상속 분쟁과 과다한 상속세 등 집안이 거덜나는 것을 지켜봤기 때문이다. 박 씨는 지인의 전철을 밟지 않고 상속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속세에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에 계명대 재무상담클리닉센터를 찾았다.
◆경영주의 갑작스러운 유고 상속세 폭탄 주의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경영주의 고령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과거 1960, 70년대 창업했던 창업 1세대들의 연령이 60대를 넘기면서 평생을 일군 기업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됐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박 씨의 지인은 불과 65세의 나이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하게 됐다. 경영주의 유고로 그가 경영하던 탄탄한 중소기업은 하루아침에 상속세 때문에 회사를 팔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업가치는 70억원. 가업 승계를 전혀 대비하지 못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인 재산 50억원에 기업가치 70억원을 합하니 상속세는 최고세율인 50%. 단순 계산하면 기업에 대해 35억원이라는 상속세가 매겨진 셈이다.
만약 그가 사전에 가업 승계를 준비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면 35억원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이었다. 게다가 자녀 간에 상속 분쟁이 생기면서 그야말로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
◆가업 승계 10년을 내다보고 미리 준비해야
중소기업중앙회의 '2013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가업 승계를 막는 장애요인 1순위는 바로 승계 관련 조세 부담으로 무려 71.7%를 차지했다. 따라서 가업 승계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미리 세금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중소기업 가업 승계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가업증여특례제도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를 거의 내지 않고도 가업 승계가 가능하다.
다만, 가업 승계는 경영주의 은퇴 시기, 후계자 선정 및 교육, 재산분배 계획 등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기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가업 승계는 10년을 두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박 씨 또한 지금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업 승계 프로그램을 수립, 하나씩 실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상속 분쟁 방지를 위해 유언장을 작성해두는 것도 좋아
박 씨는 자신이 지분 70%, 배우자가 30%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장남에게 물려주고 싶어한다. 이 경우 미리 나머지 자녀 간 재산 분배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유언장을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
만약 장남에게만 재산을 몰아줄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고, 유류분은 가업상속재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속세에도 영향을 주고, 의결권이 분산돼 경영권 분쟁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서 적어도 유류분 이상이 분배되도록 해야 한다.
차명주식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박 씨의 지분 중 50%는 자신이 명의자로 주주명부에 기재돼 있지만, 20%는 다른 사람이 명의자로 돼 있는 차명주식이다. 차명주식은 가업상속공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박 씨는 최대한 빨리 차명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바꿔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미리 검토하고 대비해야
박 씨 또한 지인처럼 갑작스러운 유고 시 상속세 폭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장남을 회사에 입사시켜 가업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장남은 대학원에 진학 중이어서 예외 조항에 해당돼 당장은 괜찮지만, 학업을 마친 후 바로 가업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
박 씨의 경우 가업 승계를 위한 진단 결과 사업무관자산이 과다한 것으로 결론이 나왔다. 사업무관자산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사업무관자산 비중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배우자 지분 30%도 고민거리다. 박 씨의 지분 70%가 가업상속된 후 다시 배우자의 지분 30%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우자의 지분 30%를 박 씨에게 주식으로 넘기는 것이 유리한지도 검토해봐야 한다.
도움말= 계명대학교 재무상담클리닉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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