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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건설업 핵심감사제 내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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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만에 국제기준 변화‥위험 요인 투자자에 공개 효과

조선'건설업 관련 회계감사가 80년 만에 바뀐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조선업과 건설업 등 수주산업에 대해 핵심적인 재무정보를 투자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핵심감사제(KAM)를 내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1933년 미국 증권법이 제정된 이후 80년 넘게 써오던 '단문형' 감사의견 체계가 '장문형'으로 바뀌는 것으로 '신(新)국제감사기준'이라고 불릴 만큼 큰 변화다. 대우조선해양처럼 대규모 부실이 나중에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선진회계법인 홍계영 회계사는 "2012년 도입한 국제회계기준(IFRS) 이상의 파장을 낳을 수 있는 파격적인 제도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가 수주산업에 대해 '핵심감사제'를 조기 도입하려는 것은 최근 조선'건설회사의 잇단 대형 분식 스캔들에 따른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고 회계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KAM을 도입하면 기업의 가장 핵심적인 회계 정보와 위험 요인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효과가 있어서다.

투자자들은 환영하고 있다. 수백 쪽에 달하는 사업보고서에 재무제표와 주석을 일일이 살펴보지 않아도 3~5쪽짜리 감사보고서만 보면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재무정보가 무엇인지, 이 기업을 감사한 외부감사인은 감사 과정에서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많은 KAM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기엔 한국의 회계감사 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데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반대 목소리도 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KAM은 감사 품질과 투명성이 높아져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지만 회사 기밀 노출 우려, 소송 확대 가능성 등으로 기업과 상당수 회계사들은 조기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고쳐야 할 법'규정도 많다. 우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을 금지한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KAM 작성과 관련해 기업과 협의가 안 돼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로 인해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규정 개정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감사인이 기업과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엔 감사인이 감사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의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IFRS)보다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KAM을 1년 만에 당장 도입하는 것은 무리다. 대형회계법인을 제외하면 대구경북에서는 KAM을 감당할 수 있는 회계법인이 많지 않다"고 했다.

※핵심감사제(KAM'key audit matters)=외부감사인이 기업의 회계감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서술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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