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뒤차 우회전 길터주기 위해 옆 차로 맨 앞으로 이동했다면?

정지선·횡단보도 침범 땐 법규 위반

A씨는 최근 집으로 날아온 정지선 위반 범칙금 고지서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얼마 전 A씨는 도로의 가장 끝 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해있던 중 우회전하려는 뒤차의 길을 터주려고 왼쪽 차로에 서 있던 차 앞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정지선과 횡단보도를 절반가량 침범했고 이 장면을 본 다른 운전자가 차량 블랙박스를 이용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A씨는 "우회전하는 차들을 위해 배려한다고 한 행동이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몰랐다"고 황당해했다.

운전자들이 직진'우회전 공용차로에서 정확한 교통법규를 잘 몰라 혼란을 겪고 있다.

직진 신호를 받으려고 차로의 맨 앞에 선 차는 뒤차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 옆 차로로 비켜주는 경우가 흔히 일어난다. 만약 비켜주지 않을 경우 뒤차가 경적을 울리는 등 위협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정지선을 위반하더라도 당연히 비켜줘야 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경우 모두 교통법규에 위반된다. 횡단보도를 막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는 것은 물론 횡단보도에 걸쳐진 차 때문에 뒤늦게 건너는 보행자가 보이지 않아 자칫 인명 피해를 낼 우려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전용차로가 아니라면 뒤차가 아무리 경적을 울리더라도 다른 차를 위해 비켜줘야 할 의무가 없다"며 "차를 이동했다가 정지선 및 횡단보도를 넘으면 정지선 위반 및 보행자 횡단 방해에 해당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또 우회전은 우회전 전용차로가 2차로 이상이 아닌 경우 가장 마지막 차로에서만 해야 한다. 다른 차로에서 진행하다가 갑자기 우회전을 시도하면 끝 차로의 차량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돼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직진'우회전 공용차로에서는 앞차가 직진 신호를 기다려 시간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신호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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