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8일 상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A(54)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대구지청에 따르면 A씨는 채권자들 때문에 힘들다는 핑계로 근로자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18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2천만원을 체불한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청 관계자는 "A씨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미 20여 차례나 근로자들로부터 진정'고소를 당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미 3차례나 벌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임금체불 사건조사를 위한 고용청 출석요구에도 제때 응하지 않고 도피하다 검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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