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로수 열매 보기만 하세요…함부로 손 대면 징역

소유주는 구·군청, 절도죄 등 해당…실제 처벌 어렵지만 '대량' 일땐 걸려

15일 오후 대구 동구 불로동 한 도로변에 감이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다. 하지만 열매를 함부로 따거나 주워가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15일 오후 대구 동구 불로동 한 도로변에 감이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다. 하지만 열매를 함부로 따거나 주워가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가로수 열매를 함부로 따면 절도, 횡령죄?'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면서 가로수들이 또다시 수난을 맞고 있다. 가로수에 맺힌 각종 열매 등을 마구 따는 '불법' 행위가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 구'군청이 심은 은행나무, 감나무, 대추나무 등 유실수 열매는 모두 행정기관 소유다. 열매가 땅에 떨어졌더라도 이를 거둬 갈 권리는 나무 소유주에 있다. 나무에 달린 열매를 따 가면 절도죄, 땅에 떨어진 열매를 주워가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며 각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가로수 열매에 손을 대더라도 실제로 형사 입건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기는 어렵지만, 나무에 손상을 입히거나 대량으로 열매를 수거해 가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대구 구청 관계자들은 "나무 기둥을 잡고 흔들거나 작대기로 나뭇가지를 쳐 열매를 떨어뜨리는 등 가로수를 손상하며 채취해가면 안 된다"며 "자루, 대형 봉투를 가져와 전문적으로 수집해 가는 행위 역시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봐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을 나간다"고 했다.

산에서도 마찬가지다. 많은 등산객이 산에서 나는 나물, 약초 등은 주인이 없는 작물로 여겨 무심코 갖고 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개인 소유의 임야는 물론 행정기관 소유라도 산에서 나는 임산물은 모두 소유자만 채취할 수 있다.

산림청은 최근 들어 SNS, 인터넷 카페 등 각종 동호회가 대규모로 산나물, 버섯 등을 캐는 사례가 잇따르자 10월 한 달간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에 나섰다.

남부지방산림청 박경민 주무관은 "타지에서 산을 찾은 시민들이 자연을 만끽한다고 열매, 나물 등을 가져가다가 산 소유주, 인근 주민과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한다"며 "임산물 불법채취는 산림자원훼손 행위에 해당하고 독성 나물 채취, 안전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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