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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법인차 비용처리 제한…국회, 법 개정안 조세소위 상정

고가의 법인차를 개인이 마음대로 쓰는 폐해를 막기 위해 업무용 차량의 비용처리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가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업무용 차량의 비용처리를 제한하는 국회의원 및 정부 법안 개정안의 조세소위원회 상정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권영진 기획재정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국회의원안과 같이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손금산입(경비산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에 일률적으로 손금산입 한도를 적용하므로 통상 마찰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검토보고서는 "고가의 업무용 차량을 개인 용도로 쓰면서 탈세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비용처리 상한선을 두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검토보고서는 "3천만원 이상 차량은 국산차 판매량이 수입차 판매량을 웃돌고 있어 금액 기준으로 손금산입 한도를 설정해도 상당수 국산차 역시 적용대상이 되므로 국산차와 수입차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정부세법 개정안에 비용처리 상한선(손금산입 한도) 설정이 빠진 이유로 통상문제를 꼽은 바 있다.

국회 기재위 검토보고서는 "개정안 기본취지가 고가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비용을 부당하게 손금에 산입하는 탈세행위를 막자는 데 있기 때문에 유류비'수선비 등 차량의 유지'관리비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손금산입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8월 정부는 사업주들이 고가의 차를 업무용으로 구매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도 비용 전액을 경비 처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막고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과 회사 로고 부착, 운행일지 작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안은 비용처리 상한액 설정 없이 비용처리 요건만 강화하는 바람에 사업주들이 과세를 피해갈 가능성이 높아 과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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