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기업 두 곳 중 한 곳이 여전히 원청기업의 '갑질'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원청기업(원사업자) 5천 개, 하청기업(수급사업자) 9만5천 개 등 모두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원청기업으로부터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겪었다고 답한 하청기업 비율은 49.1%였다. 작년 57.2%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절반가량이 '갑질'에 시달린 것.
원청기업 가운데 하도급법을 위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해보다 3.3%포인트(p) 줄어든 25.9%였다.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하청기업이 33.8%로 가장 높았다. 납품 단가가 부당하게 결정되거나 깎인 비율은 7.2%, 원청기업이 주문을 부당하게 취소한 비율은 5.2%였다.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하청기업 비율은 지난해(54.8%)보다 높은 60.1%였다.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대금 인상을 원청기업에 요청해 일부라도 반영됐다는 비율은 96.8%로 지난해보다 4.8%p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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