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골목상권 보호 조례 탄력받게 미비점 잘 보완해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식자재 마트'대기업 상품공급점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조례가 그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구시가 전통시장과 상점이 밀집한 지역에 변형 SSM이 들어설 경우 골목상권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등 마찰이 커지면서 이를 제한하는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조례를 만들어 실제 적용에 들어간 것이다. 이 조례는 전국에서 대구가 처음이다.

진흥지구 조례 제정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식자재 마트 등으로부터 서민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전통시장 또는 30개 이상 밀집한 상점가의 경우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에는 입점을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조례 적용이 가능한 대구시내 서민 상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모두 112곳이다.

대구경북연구원 조사연구에 따르면 식자재마트와 상품공급점 1곳이 들어섰을 때 인근 전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연간 매출 감소만도 각각 60여억원, 20여억원에 달하고 폐업 점포 비율도 각 60%와 20%에 이른다. 이런 사정에서 볼 때 대형 슈퍼마켓의 진출을 조례로 최대한 억제한다면 서민 상권 보호'육성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시는 올해 안으로 진흥지구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는 조례만으로는 골목상권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조례대로 진흥지구에 포함되면 식자재 마트 등의 신규 입점을 까다롭게 하는 등 행정 지도는 가능하지만 정작 상위법이 없어 강제로 막기는 사실상 어렵다. 또한 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골목상권을 보호할 수단도 현재로서는 없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둘러싼 소송 사례와 법원의 위법 판결에서 보듯 이와 관련한 업계의 반발도 결코 만만치 않다. 그만큼 지자체가 행정 리더십을 발휘해 쟁점을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는 소리다. 이런 한계에도 이번 조례 시행은 골목상권의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구시와 각 기초지자체는 진흥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서민 상권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에도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