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마트'대기업 상품공급점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조례가 그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구시가 전통시장과 상점이 밀집한 지역에 변형 SSM이 들어설 경우 골목상권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등 마찰이 커지면서 이를 제한하는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조례를 만들어 실제 적용에 들어간 것이다. 이 조례는 전국에서 대구가 처음이다.
진흥지구 조례 제정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식자재 마트 등으로부터 서민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전통시장 또는 30개 이상 밀집한 상점가의 경우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에는 입점을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조례 적용이 가능한 대구시내 서민 상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모두 112곳이다.
대구경북연구원 조사연구에 따르면 식자재마트와 상품공급점 1곳이 들어섰을 때 인근 전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연간 매출 감소만도 각각 60여억원, 20여억원에 달하고 폐업 점포 비율도 각 60%와 20%에 이른다. 이런 사정에서 볼 때 대형 슈퍼마켓의 진출을 조례로 최대한 억제한다면 서민 상권 보호'육성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시는 올해 안으로 진흥지구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는 조례만으로는 골목상권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조례대로 진흥지구에 포함되면 식자재 마트 등의 신규 입점을 까다롭게 하는 등 행정 지도는 가능하지만 정작 상위법이 없어 강제로 막기는 사실상 어렵다. 또한 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골목상권을 보호할 수단도 현재로서는 없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둘러싼 소송 사례와 법원의 위법 판결에서 보듯 이와 관련한 업계의 반발도 결코 만만치 않다. 그만큼 지자체가 행정 리더십을 발휘해 쟁점을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는 소리다. 이런 한계에도 이번 조례 시행은 골목상권의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구시와 각 기초지자체는 진흥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서민 상권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에도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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