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원전 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이하 주민투표관리위'위원장 노진철 경북대 교수)는 오는 11일 예고된 영덕원전 주민투표와 관련,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민투표가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주민투표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했다.
주민투표관리위는 이날 대구지검 영덕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덕으로 부지가 지정'고시된 천지핵발전소 1, 2호기의 유치 신청은 당시 전임 영덕군수가 부지 예상 지역 주민 400여 명만의 서명으로 졸속 진행됐다"면서 "오는 11, 12일 열리는 주민투표는 지난날의 과오를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주민투표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주민투표관리위는 또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불법이라는 주장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일부 세력들이 '불법'이라는 단어를 명시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법질서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면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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