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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와 주민 모두 '영덕 원전 지원법' 대안에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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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 예정된 영덕 원전 주민투표를 둘러싸고 정부와 주민 간 감정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민간단체 주도로 진행되는 원전 찬반투표가 아무런 법적인 근거나 효력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쪽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강행한다"는 강경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자칫 제2의 강정 마을이나 밀양 사태로 비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주민투표와 관련한 공공시설 사용이나 행정적 지원 등을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덕군과 경찰에 투표 저지를 지시한 상태여서 주민투표추진위 측과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마저 배제하지 못할 형세이다. 정부는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국가정책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는 투표를 통해 번복을 요구하는 행위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추진위는 "확정되지 않은 원전에 대한 주민 의사를 확인하는 행동을 범법 행위로 모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격앙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상북도가 영덕 원전 건설에 따른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경북도는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정부와 입장을 같이한다면서도, 정부가 약속한 사업 추진 등이 미비한 데 대해서는 영덕 군민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원전 안전 대책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신규 원전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뒤따라야 할 사안이다. 경북도의 요구안은 정부와 영덕 주민 간 주장이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가장 현실적인 중재안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영덕 원전 문제가 이렇게 꼬인 것은 정부의 추진력 상실과 잇따른 약속 파기에 따른 주민들의 불신과 피로감이 누적된 것이 큰 요인이다. 여기에다 한수원의 무성의한 주민 설득 작업도 한몫했다. 정부와 주민은 대립과 소모적인 투표 논쟁에서 한발씩 물러나 실질적인 원전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경북도의 제안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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