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는 없고 증인만 있는 조희팔 사망'.
검찰이 조희팔 사망 진위 재수사에 나선 것은 사망을 확인할 뚜렷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2년 5월 "2011년 12월 중국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고, 그 증거로 조 씨의 사망진단서, 시신화장증, 유족이 참관한 가운데 장례식을 치른 동영상 등을 제시했다. 또 조 씨 사망 당시 곁에 있었던 인물과 가족 등을 상대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구속된 조 씨의 아들 조모(30) 씨도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는 이미 사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시신을 직접 확인하거나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더욱이 경찰이 조 씨의 사망 통보를 받았을 때 시신은 이미 화장돼 공원묘지에 안장된 뒤였다.
피해자들의 주장은 다르다. 조 씨의 사망진단서에 중국 공안 도장(파출소 직인)이 없고, 시신화장증에서 조 씨의 사망 날짜가 2011년 12월 21일인데 정작 문서발급 날짜는 12월 11일, 즉 화장 전 열흘이나 앞서 화장증이 발급된 사실 등을 문제 삼아 생존설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경찰 발표 당시부터 '조작설'을 제기하며 경찰의 사망 발표를 믿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조 씨의 최측근 강태용(54)이 중국에서 체포되고 조 씨 사기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 방침이 정해지자 경찰은 "조희팔이 사망했다고 볼만한 과학적 증거는 없다"며 한 발 물러섰다.
피해자들은 "조 씨 사망 당시에도 과학적 증거는 없고, 주변 인물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사망 발표를 서둘러 하는 바람에 사건 해결을 더욱 어렵게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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