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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검사 엉터리·성능 미달 시설 '총체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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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하수슬러지·상리 음식폐기물 처리시설 특별감사

대구시가 시 산하 환경폐기물시설의 부실시공 및 협약과 관련, 무더기 직원 징계와 수사 의뢰, 나아가 소송까지 준비하는 등 강력한 책임 추궁에 나섰다.

대구시는 16일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서부하수슬러지처리시설과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준공검사 처리 및 위탁운영 협약 체결 과실, 의무운전협약 잘못 등 총체적 부실을 확인,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부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경우 ▷시공사인 GS건설이 입찰안내서와 다르게 '운영비 검증 및 성능시험계획서'를 작성했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잘못된 시험계획서에 따라 시험을 실시했으며 ▷책임감리원은 성능 미달 시설을 적합 판정하고 시와 시의회에 축소'은폐 보고하는 등 총체적인 부실이 감사 결과 확인됐다.

이처럼 잘못된 준공 처리에 따라 지체상금 미부과 등 66억원을 돌려받을 기회를 잃었고, 성능 미달 시설 위탁 운영(3년) 비용 150여억원을 대구환경공단에서 부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이에 시는 2011년 12월 성능 미달에도 준공된 서부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준공 검사와 관련, 대구환경공단 당시 이사장과 전무, 부장, 담당 직원 3명 등 6명과, 시공사와 감리사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공단 이사 및 직원 2명에 대해 각각 경고 및 주의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해서도 종합시운전 및 준공검사, 의무운전 협약 문제 등을 확인하고 시 건설본부 및 시 자원순환과 관련자 각 3명에 대해 징계 등 조치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규정된 기준과 다른 종합시운전과 신뢰성 검사를 한 뒤 합격 처리한 것을 비롯해 성능보증시험을 신뢰성 시험 기간 내에 끝내지 못하고도 합격 처리하는 등 잘못이 드러났다.

시는 나아가 이 두 시설에 대해 성능 미달의 시설 준공 및 잘못된 협약으로 발생한 손해의 책임을 묻기 위해 관련 업체를 상대로 소송할 방침이다.

이경배 대구시 감사관은 "공무원, 환경공단 직원 등 20여 명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하고, 나아가 공무원 및 시공'감리사를 상대로 수사 의뢰까지 한 것은 공공시설과 관련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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