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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직무 관련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받은 공무원 무조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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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금품수수·음주운전, 市, 파면·해임 등 처벌 강화…19일부터 시행

앞으로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는 대구시 공무원은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된다. 대구시는 '공무원 3대 주요 비위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지침을 개정하고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17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등 공직 사회의 3대 주요 비위에 대한 공무원범죄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대구시 수사기관 통보 공무원범죄 처리지침'을 개정해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무원범죄 처리지침' 주요 개정 내용은 ▷성폭력 중징계 사유 확대 ▷금품 관련 범죄에 대한 기준'대상 확대 ▷음주운전 징계 의결 요구 기준'대상 확대 ▷부패 행위 신고'고발의무 불이행 및 성과상여금 부정 지급 징계 의결 요구 기준 신설 등이다.

시는 성폭력과 관련해 중징계 사유를 '미성년자 대상'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와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성폭력 범죄는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금품 범죄와 관련해선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배임의 경우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무조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받은 공무원은 파면'해임 등 공직에서 '퇴출'된다. 100만원 미만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의례적인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사안에 따라 경징계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최고 해임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면허취소) 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예전에는 경징계를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처음 적발되더라도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운전 업무를 하는 공무원의 경우는 모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 면허정지는 정직 또는 강등, 면허취소는 해임 또는 파면을 받게 된다.

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등 직무 관련 주요 부패 행위의 신고'고발의무 불이행과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관련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기준도 신설했다. 이경배 대구시 감사관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직사회의 3대 주요 비위 등에 대해 징계의결요구 기준을 대폭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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