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마비를 가장해 약 6년 동안 산재보험금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A씨의 범행 수법에 검찰 관계자도 혀를 내둘렀다.
A씨는 2006년 광주의 한 아파트 공사장의 크레인에서 추락, 하반신이 마비되는 부상을 당해 1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장기 입원과 재활을 거쳐 2009년부터 통원치료를 받았고 조금씩 걷는 것도 가능했다. 하지만 A씨는 병원을 찾을 때마다 부인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의존했다. 그러면서 상병연금, 간병료 등 산재보험금으로 월 400만원을 받았다.
의사들은 "걷기 힘들다"는 A씨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 하지만 A씨는 집 근처에 농장을 마련하고 부인과 농사까지 지었다. 주민들은 A씨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결국 범행 6년 만에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근로복지공단 측의 추적 조사에 꼬리가 잡혔다. A씨는 농장과 집을 팔아 그동안 부정 수급한 2억9천여만원을 내놨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치료하던 의사도 눈치 채지 못할 정도로 뛰어난 연기력으로 주변 사람을 속였다"고 말했다.
개인 건축업을 하던 B씨는 산재보험금을 타기 위해 가족까지 동원했다.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자신의 공사장에서 일용 노동자가 부상을 당하자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친형을 내세운 것이다. 산재보험에 가입된 친형의 사업체가 해당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허위 공사표준도급 계약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2013년 5월부터 약 2년 동안 6천600만원을 산재보험금으로 지급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사람들도 모두 이렇게 하더라'는 식으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고 있다.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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