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올해 50세가 되는 남성 직장인입니다. 자녀는 대학에 다니는 아들이 1명 있으며, 아내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약간의 근로수입이 있습니다. 수년 내에 퇴직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노후자금 설계를 전혀 해보지 않았습니다. 60대가 되면 낙향해서 전원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노후자금을 준비해야 할까요?
중년 직장인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노후자금에 대한 질문이군요. 노후에는 근로수입이 줄어들다가 결국 끊어지므로 고정적인 연금수입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비책이나 지식이 부족한 지금의 중년들은 연금관리에 매우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가입률이 20%대에 불과하며 베이비부머 중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제대로 타는 사람(20년 이상 보험료 납부자)은 3명 중 1명에 불과합니다. 퇴직연금도 중간정산으로 미리 수령했거나 노후자금보다는 퇴직 후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부터 노후자금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식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은퇴 후 왜 연금으로 생활해야 하는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은퇴 후는 근로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경제활동이 축소되므로 연금으로만 생활해야 합니다. 더구나 병이 들거나 판단력이 떨어지게 되면 금융회사 출입도 쉽지 않게 됩니다. 결국 연금이 그만큼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개인연금 가입현황을 보면 연금을 가입한 후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과반수가 중도에 해약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은퇴자들은 직장에 다닐 때 벌던 수입의 70% 정도를 노후의 연금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연금은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이라는 3가지 종류를 합친 것입니다. 노후에는 선진국처럼 가능하면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연금은 매우 다양하므로 종합적인 활용방법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연금은 기초연금'국민연금'특수직 연금(공무원'사학'군인)'퇴직연금'개인연금저축'개인연금보험(변액보험)'개인연금(즉시 연금)'주택연금 등입니다. 만약 50대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그 외 한두 개의 개인연금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주택연금을 더하면 3~5개 정도의 연금으로 노후생활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연금 수령방법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직장인들이 주된 직장에서 퇴사하는 나이는 50대 중반으로 추정됩니다. 국민연금은 65세(1969년생 이후)부터 수령하므로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활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퇴직 후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서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 분할해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 후에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국민연금과 함께 타는 방법도 바람직합니다.
연금은 자신만 타는 개인형과 부부가 함께 타는 부부형이 있으며, 일정한 기간(5년, 10년 등)만 타는 확정기간형과 사망 시까지 타는 종신형이 있습니다. 또한 매월 타는 연금액의 경우 ▷일정한 금액을 타는 확정형 ▷처음에는 적은 금액에서 출발해서 서서히 증가하는 증액형 ▷반대로 서서히 감소하는 감액형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정액형을 선호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령화 시대를 현명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부부형, 종신형, 정액형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을 권해 드립니다.
네 번째,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랍니다. 주택연금은 자신이 사는 집을 활용해서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연금이 부족한 중년 퇴직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수입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60세가 되면 이용할 수 있으니, 주택연금을 활용해서 약 40만원(감정평가액 2억원 정도의 주택)이나 약 60만원(감정평가액 3억원 정도의 주택)의 노후연금을 보충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중년들의 재산 중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수준으로 높은 상태입니다. 자신의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친밀한 이웃과 공동체 생활을 즐기면서 동시에 추가로 연금을 타는 주택연금은 매우 현명한 노후대책이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 평생 수령할 연금이 일정한 금액으로 확정되므로 주택가격 동향과 무관하게 안정된 노후생활을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콜센터 1688-8114)로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연금을 활용해서 노후생활을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직장인들의 연금가입률이 매우 낮으며,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므로 좀 더 보완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개인연금의 경우 무엇보다 개인연금저축은 연말 소득신고 때 저축액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연봉의 크기에 따라서 저축액의 13.2% 또는 16.5%의 세금을 현금으로 돌려받기 때문에 사실상 이만큼의 수익률을 확보하고 시작하는 고수익 상품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비록 자녀 교육과 부모 부양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겠지만, 개인연금저축은 자신의 노후를 위해 가능하면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개설되는 개인퇴직연금계좌(IRP)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개인퇴직연금계좌에는 근로자가 퇴직금 외에도 추가로 저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300만원(개인연금저축과 합쳐서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납니다. 이제는 퇴직연금을 본인 명의의 개인퇴직연금계좌를 통해서 수령하게 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개인연금저축과 합쳐서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퇴직 후에는 자신의 사정에 따라 일시금, 분할연금(5년, 10년 등), 종신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인출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한꺼번에 물게 되므로 가능하면 연금으로 받아서 세금을 절감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에서 노후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연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50대 직장인의 경우 아직 연금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계속 납부해야 하며, 퇴직연금은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최대한 연금을 마련해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