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문시장 동산상가 상인들이 1층 상가와 접한 일부 인도의 소유권을 두고 소송을 벌이며 갈등을 겪고 있다.
동산상가 건물 내부에서 영업하는 상인 중 일부가 "건물 1층 도로변 상인(이하 외향 상인)들이 공유면적을 침범했다"며 최근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층 도로변 상인들은 1970년대 후반 동산상가가 처음 생길 때부터 관행적으로 상가 앞 인도에 물건과 상점 시설을 놓고 사용해 왔지만 최근 일부 건물 안쪽 상인(내향 상인)들이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동산상가 건물 경계 지점에서부터 약 170㎝에 이르는 부분은 동산상가의 '공유면적'에 해당한다. 상가에 점포를 가진 주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는 공간이다. 소송을 제기한 내향 상인들은 "도로변 상인들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동산상가를 방문하는 손님의 통행로 확보, 환경 정비 등을 위해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육교와 인접한 동산상가의 지리적 여건상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외향 상인들이 공유면적에 통유리를 설치해 그 공간을 마치 자신의 매장처럼 사용한다는 불만이 높다.
이에 대해 외향 상인 측은 "전통시장 특성상 전국 다른 시장 어느 곳을 가도 도로변 상인들이 공유면적 일부를 사용하지 않는 곳이 없다. 이 같은 관행을 반영해 전통시장 도로변 상점의 매매가와 권리금은 건물 안쪽 상점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외향 상인들은 이번 소송이 전통시장의 관행을 외면한 처사로 상인 일부가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산상가 내부뿐만 아니라 서문시장 안 다른 상점에서도 공유면적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는데, 이번 소송으로 공유면적 사용이 제한된다면 이는 전통시장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것이다.
외향 상인들은 "동산상가 내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내향 상인들에 대해서도 강하게 대응하겠다"며 "내향 상인 점포들도 옥상, 통로 등 공유면적에 창고 시설, 물건 등을 놓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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