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기수 판사는 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10월 1일 오후 8시15분쯤 경북 청도군 한 식당 주차장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1%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실형 1차례를 포함해 6차례 처벌된 전력이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도 다시 범행을 한 점으로 볼 때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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