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습 음주운전 50대…징역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기수 판사는 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10월 1일 오후 8시15분쯤 경북 청도군 한 식당 주차장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1%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실형 1차례를 포함해 6차례 처벌된 전력이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도 다시 범행을 한 점으로 볼 때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