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받고 나흘만에 또 성추행한 30대 징역 1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편의점에 손님으로 온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올 6월 6일 오전 9시50분쯤 자신이 점장으로 일하는 경북 구미의 한 편의점에서 10대 청소년인 B양에게 제품에 대해 설명하면서 엉덩이를 만지고 신체를 밀착시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준강간죄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4일 만에 이런 범행을 또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작지 않은 충격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