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비급여 한방치료를 보장하는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추나요법이나 약침, 봉침 등 비급여 치료가 실손보험 보장대상에서 제외된 지 6년 만이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방병원협회는 3일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와 한방의료 이용 기회 확대를 위해 실손보험 표준약관에 한의 치료 비급여 항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실손보험 표준약관에 추나요법과 약침, 봉침, 치료 목적의 첩약 등이 포함되면 이를 보장해주는 보험상품 개발이 가능해진다.
보험업계는 내년 초 '보험상품심의위원회'(가칭)를 설립하고, 오는 2018년까지 한방 비급여 보험적용을 위한 표준약관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의업계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한방의료 이용통계를 보험개발원과 각 보험사에 제공할 계획이다. 보험업계는 이를 바탕으로 한방 실손특약이나 정액형 상품을 내년 중에 출시한다. 일부 보험사들은 이미 취합된 한방 진료비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첫 한방 특약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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