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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 비리, 처벌 약하면 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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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공무원의 비리가 줄지 않는다. 지난해 경북도가 적발한 비리 공무원은 도청 36명, 시'군 232명이었다. 올해도 6월 말까지 모두 87명이 징계를 받았다. 조금 줄었지만, 청렴과는 아직 거리가 있다. 비리 내용도 다양하다. 업자와 짜고 편의를 봐준 뒤 뇌물을 챙기거나 횡령은 물론, 성폭행 등 사생활에 얽힌 범죄 행위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공무원도 있다.

이달 초, 안동시의 한 공무원은 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와 함께 직위해제를 당했으며, 다른 안동시 공무원은 인사에 불만을 품고 부시장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군위에서는 수년 동안 허위로 출장비를 타내고, 무자격 업체와 수의 계약한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으며. 구미시 사무관은 재건축과 관련해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런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형사범이 아닐 경우, 지자체나 도의 감사로 적발돼도 대개 경징계에 그치기 때문이다. 일부 시'군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자연공원법 위반, 절도 등 범죄 사실을 통보받고도 훈계, 견책 등 경징계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이는 경북도도 예외가 아니다. 경북도는 지난해와 올해 9월 말까지 4개 시, 6개 군에 대해 감사를 벌여 52명을 적발했으나, 중징계는 1명뿐이고 나머지 50명은 견책 감봉 등의 경징계를 받았다. 이 때문에 도의회 행정감사에서 경북도 감사실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질책을 받았다. 결국, 예방도 못 하고 감싸기 징계로 흐지부지해 악순환을 끊지 못하는 것이다.

경북도의 비리 방지를 위한 외관상 노력은 화려하다. 지난달 초 김관용 도지사와 도청 4급 이상 간부공무원, 소방서장, 시'군 부단체장 등 270명은 간부공무원 청렴 교육 및 서약식을 했다. 또 지난해에는 공직자 비리를 근원적으로 뿌리뽑겠다며 'PRIDE 암행 감찰단'을 만들고, 간부공무원 부패 위험성 평가 등을 시행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비리를 적발할 도민 명예감사관을 청렴도민감사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428명을 위촉했다.

이러한 노력이 많다는 것은 경북도도 공무원 비리의 심각성을 충분히 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노력도 실제로 비리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헛된 형식일 뿐이다. 비리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결과에 대한 처벌이 흐릿하면 어떤 사전 예방 조치도 소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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