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금융 다단계 업체인 '엠페이스'(본지 5월 8일 자 9면'11월 6일 자 1면 보도)의 대구경북 센터장이 징역형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단독(부장판사 조웅)은 3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A(48'여)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경북 문경에서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말레이시아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엠페이스 광고권에 투자하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회원을 모집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93차례에 걸쳐 모두 4억3천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수사가 시작되자 외국으로 도망친 전국 총책의 여동생이란 점 때문에 이번 판결이 다른 지역 센터의 수사와 처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무등록 다단계 판매로 인해 사회적으로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피해 금액이 많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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