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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농약사이다' 할머니 무기 구형…辯 "범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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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1일 상주 '농약 사이다 살인사건'의 피고인 A(82)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변호인 측은 범행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마지막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혹·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최종 의견진술을 하며 A 할머니에 대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 난 점과 피고인 피해 회복 등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생명 존엄의 가치에 의문을 던진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피해자를 위해서 정의를 실현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A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투었다는 피해자 등 진술 ▷피고인 옷 등 21곳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 집에서 메소밀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발견된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이날 검찰의 구형에 대해 피고인 스스로 무죄를 입증할 책임이 없다는 형사재판 기본원칙을 소개하며 검찰 증거들의 허점을 강력하게 지적했다.

특히 검찰이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농약 구입경로 ▷드링크제 병의 피고인 지문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변호인 측은 반박했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화투를 치다가 싸운 탓에 해당 할머니를 살해하고 나머지 할머니들도 몰살하려 했다는 것은 과도한 상상이다"며 "피고인의 사건 당일 행적이나 검찰이제기한 범행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인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행동분석 결과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안 된다"면서 "공소사실이 모순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 최후 변론에 이어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을 들은 뒤 배심원단 평의·평결을 거쳐 판결을 선고한다.

한편 A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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