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국타이어 놓친 상주시 13억 배상금까지 물어야

대기업을 유치한 뒤 주민 민원을 이유로 행정 지원 인력을 철수시킨 상주시의 뒤집기 행정에 제동이 걸렸다. 행정기관의 비협조로 2천500억원 규모의 주행시험장과 연구단 조성이 어려워졌다며 한국타이어가 경상북도와 상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본지 4월 27일 자 8면 등 보도)에서 한국타이어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부장판사 서민석)는 11일 "상주시는 한국타이어에 13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국타이어가 요구한 배상금 21억7천만원에서 60%의 배상 책임을 물었다. 공동 당사자인 경북도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주시가 한국타이어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유치를 독려해 놓고, 이미 진행된 사업을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중단시킨 것은 신의성실의 위반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가 배상액의 가집행을 선고함에 따라 한국타이어는 상주시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집행을 통해 1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소송은 지방자치단체가 양해각서까지 체결하며 적극적으로 유치했던 대기업을 다시 내쫓은 희귀한 사례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평가였다. 7개월에 걸친 소송전은 치열하게 이어졌다. 한국타이어가 대형법무법인 태평양에 변호를 의뢰했고, 상주시도 대형법무법인 서울센트럴에 변호를 맡겼다.

특히 상주시는 재판 과정에서 "한국타이어가 일방적으로 소송을 한 것이며 유치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기업 유치해 봐야 빈 껍데기뿐"이라며 한국타이어를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이중적인 행태가 악재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상주 시민들은 "애써 유치한 기업도 잃고 배상금과 소송비용까지 혈세로 부담하는 처지가 됐다"고 낙담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상주시 관계자는 "재판부가 상주시의 배상 책임을 너무 크게 물은 것 같아 당황스럽다"면서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타이어는 2013년 9월 경북도 및 상주시와 투자협약을 맺고 상주시 공검면 일대 120만㎡에 국내 최대 규모의 주행시험장 및 연구기지를 만들 계획이었다. 이후 실시설계와 문화재조사 등 초기 투자를 했지만 이정백 상주시장의 당선 후 행정지원 인력이 철수하는 등 사업 자체가 무산될 처지에 놓이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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