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7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10월 채권단이 소유한 정기예금을 담보로 1억6천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 공동 대표단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희팔이 운영한 유사수신 업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2차례에 걸쳐 채권단에 2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범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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